대리점을 통한 항공권 판매 후 운송용역제공시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과-3410 (2008. 10.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410
- 회신일
- 2008. 10. 2.
- 소관
- 국세청
대리점이 고객으로부터 별도로 받는 예약·변경 대행 수수료는 항공사의 여객운송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항공사가 국제선항공기탑승권 판매를 대행하는 대리점에 지급하던 수수료를 폐지하고 그 수수료 상당액을 할인한 금액을 항공권의 공시가격(판매가격)으로 정해 준 사안이다. 대리점은 항공사가 정해준 가격으로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이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고객에게 여정 예약 및 변경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고객에게서 수수료를 받았다. 이러한 항공권 예약 변경 수수료는 대리점이 고객에게 제공한 자기 용역의 대가이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항공사의 운송용역 과세표준과는 구분된다.
【요지】
대리점은 항공사에서 정해준 가격으로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자체적으로 고객에게 여정에 대한 예약 및 변경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대리점이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별도의 수수료는 항공사의 여객운송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운송업자(이하 ‘항공사’라 함)가 국제선항공기탑승권(이하 ‘항공권’이라 함) 판매를 대행하는 대리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폐지하면서 동 수수료 상당액을 할인하여 항공권의 공시가격(판매가격)으로 정해주고 대리점은 항공사에서 정해준 가격으로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자체적으로 고객에게 여정에 대한 예약 및 변경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대리점이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별도의 수수료는 항공사의 여객운송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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