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장건물의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8 (2006. 6.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8
회신일
2006. 6.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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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물을 협의양도하면서 잔금 일부를 유보한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쳤다면,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소득세법 제98조·시행령 제162조상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2001년 4월 23일 취득한 공장건물을 같은 해 9월 협의양도계약(보상금 826백만원)으로 넘기면서 철거 담보 명목 잔금 81백만원을 유보해두고 2002년 5월 23일 등기부터 마쳤고 잔금은 2002년 6월 10일에야 받았으므로, 보상금 잔금을 유보해둔 채 등기부터 마친 협의양도라도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해 기준시가로 과세되는 1년 이상 보유 양도에 해당한다.

요지

부동산의 양도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2001년 4월 23일 공장건물(A)을 취득

- 2001년 9월 28일 공장건물(A)을 지방자치단체에게 협의 양도하는 매매계약(보상금 826백만원)을 체결

* 토지는 계약체결일 다음날 전체 보상금액을 지급받음

- 2001년 10월 6일 보상금 826백만원 중 공장건물(A) 및 공장 내 기계기구 등 지장물 철거를 위한 담보비용조로 잔금 81백만원의 지급을 유보하고 보상금 745백만원을 지급받음

- 2002년 5월 23일 공장건물(A)의 소유권이전등기필

- 2002년 6월 10일 공장건물(A) 보상금의 잔금 81백만원(9.9%)을 지급 받음

질의

- 위와 같은 경우 보상금의 잔금 81백만원을 제외한 보상금 745백만원을 지급받은 날인 2001년 10월 6일을 양도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자산을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보상금의 잔금 81백만원을 지급받은 날인 2002년 6월 10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자산을 1년 이상 보유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12. 31. 개정)

4.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① 삭 제 (2000. 4. 3.)

② 삭 제 (1996. 3.30.)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1. 4.30. 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1999. 5. 7. 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0. 4. 3.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12.18. 개정)

1. - 3. 생략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12.28. 개정)

5.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842 (2006.04.06.)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재산46014-943 (2000.07.29.)

회신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160 (2005.11.11.)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나,

2.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이하 같음)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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