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6 (2005. 7.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6
회신일
2005. 7. 1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이후 본점소재지를 산업단지 주소로 변경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 종료 과세연도까지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기본통칙 6-0…1 제1항은 창업 당시부터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고,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따라서 아산 인주지방산업단지 분양계약을 위해 부득이 과밀억제권역에서 등기했더라도 창업 당시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산업단지 이전 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아산시의 인주지방산업단지 내에 공장용지 분양계약을 위해 사업착수 준비중에 동 단지의 블록 내 번지등이 미정인 관계로 할 수 없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됨

<질의내용>

(1) 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산업단지의 주소로 변경하여 사업에 착수하면, 창 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인지

(2) 본점소재지 변경없이 동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 10. 5. 개정)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4. 12. 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영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2. 4. 15 신설)

②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 당시 수도권외 지역이었으나 그 후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도권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2002. 4. 15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644, 2003.03.28

법인의 경우 창업일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수도권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해 적용됨

○ 법인46012-1122, 2000.05.08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여, 창업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41, 1998.01.3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9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여 동 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