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사업인정고시일 적용일

재산세과-2596 (2008. 9.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596
회신일
2008. 9.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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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 질의는 영양고추산업특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토지소유자에게 같은 법에 따라 수용·보상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를 물은 것이다. 땅이 강제로 팔릴 때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이 고시일은 사업시행자 통지일이나 개별 보상협의일이 아니라 관보 게재일로 확정되며, 소득세법 제98조와 관련된다. 회신 당시 소관 부처는 국토해양부였다.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사업의 종류ㆍ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영양고추산업특구 조성사업과 관련 당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 · 보상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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