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공제시 거주자 및 주소의 의의
재산상속46014-1082 (2000. 9.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082
- 회신일
- 2000. 9. 6.
- 소관
- 국세청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란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주소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주소 판정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재산의 유무 등을 기준으로 하므로,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은 자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외국 국적자 증여세 공제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1997.1.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해당 증여 전 5년 이내 증여가액과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요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수 있는 거주자란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주소란 사실관계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판단할 사항인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207, 1998.12.1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 1. 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조에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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