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투자신탁(투자회사) 합병시의 원천징수의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5 (2005. 11.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5
회신일
2005. 11.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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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자신탁(투자회사)의 합병에서 자산운용회사가 합병으로 발생한 이익 및 분배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거나 수익자총회 승인을 얻어 신탁원본(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및 제191조에서 정한 지급시기에 해당 이자·배당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자산운용회사는 그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투자신탁의 합병에 있어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 및 분배금을 지급하거나 신탁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투자회사)의 합병에 있어서, 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투자신탁(투자회사)에서 발생한 이익 및 분배금을 지급하거나 수익자총회(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신탁원본(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및 제191조에 의한 지급시기에 당해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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