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 후 대가로 상장법인 양수인의 신주를 양도일 이후 교부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수정신고 적용방법
재재산46014-34 (2000. 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46014-34
- 회신일
- 2000. 2. 8.
- 소관
- 국세청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상장법인 양수인이 발행한 신주를 양도일 이후에 교부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실제 양도대가에 가까운 주식 시가평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이 확정된 후 수정신고한다. 사안은 상장법인 A제철이 보유한 비상장법인 B통신 지분 27%를 특수관계 없는 C텔레콤에 2000.1.3자로 양도하면서, 대가로 C텔레콤 주식 6.5%를 2000.3.31까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지급하되 미배정분은 증권거래소 종가로 산정한 시가를 현금 지급하기로 한 경우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이처럼 비상장주식을 주식으로 팔아 대가가 나중에 확정되는 경우, 양도 시점에는 교부받을 신주를 시가로 평가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양도가액이 최종 확정되면 수정신고로 정산한다.
【요지】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후 그 대가로 상장법인인 양수인이 발행한 신주를 양도일 이후에 교부하기로 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실제 양도대가에 가까운 주식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이 확정된 후에 수정신고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인 A제철(주)가 보유중이던 비상장법인인 B통신(주)의 지분 27%를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는 C텔레콤(주)에 1999. 12. 21 전부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00. 1. 3자로 양도함.
매매대가는 C텔레콤(주)가 2000. 3. 31까지 C텔레콤(주)의 주식 6.5%를 발행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양도자인 A제철(주)에 지급하기로 하고, 2000. 3. 31까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하지 못하는 경우 지분율 6.5%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C텔레콤(주) 주식의 증권거래소 종가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를 현금으로 양도자인 A제철(주)에 지급하기로 함.
이 때에 비상장법인인 B통신(주)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그 대가로 상장법인 주식을 수취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출 및 신고·납부기한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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