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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 영위 법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제조업 영위 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법인세과-306 (2011. 4.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06
회신일
2011. 4.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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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종전 사업의 승계나 종전 자산의 인수 없이 출자(현물출자 아님)를 통해 새로운 사업장에 제조업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당시 같은 조 제6항은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에서 제외하는데, 사안의 신설법인은 인적·물적 승계 없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시설투자를 새로 하여 부품을 수입·완제품을 생산·판매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모회사 출자로 자회사를 세워도 창업으로 인정되며, 선례 역시 모법인 출자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세분류상 다른 업종을 영위하면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당시 규정상 감면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 창업분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이후 3년간 세액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요지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종전 사업의 승계 또는 종전 자산의 인수에 의하지 않고 출자를 통하여 새로운 사업장에 제조업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는 것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도매업 영위 법인이 전부 또는 일부 출자(현물출자 아님)를 통하여 새로운 사업장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법인을 신설한 경우 신설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도매업 법인이 출자(현물출자 아님)를 통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부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판매 하는 제조업 법인을 신설할 예정임

※ 신설법인(乙)은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지 않고 시설투자를 새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1. 광업

2. 제조업

3. (이하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85, 2010.01.28

업종 및 대주주가 같고 사업장이 다른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는 법인세과-1124(2009.10.13)의 회신사례를 참조

○ 법인세과-1124, 2009.10.13

을(乙)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한 갑(甲)법인의 대표이사가 갑(甲)법인의 당초 업종과 동일한 병(丙)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갑(甲)법인으로부터 인적ㆍ물적 승계가 없고 갑(甲)법인의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 한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동 병(丙)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 하는 것임.

○ 법인세과-360, 2009.03.27

모법인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 이 모법인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신설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세과-1086, 2009.09.30

신설법인 B와 기존 A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각 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가 동일한 경우로서, B법인은 A법인 소유의 공장과 기계설비를 임차하거나 A법인 공 장 부지를 임차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 동 B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업장이 같은 경우).

○ 서면2팀-88, 2007.01.10

내국법인이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으로, 같은법 제6조 제4항에 의해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통계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 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399, 2005.11.0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이 개시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 세정-989, 2003.08.28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면제 관련 해석 사례)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 제4항에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A법인이 전선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별도로 다른 장소에서 B법인을 설립하고 전선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도 A법인과 B법인은 각기 다른 법률상의 인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B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라면 창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 할 사항임.

○ 제도-46012, 2001.08.16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 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 · 통계법 제17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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