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1261 (2009. 6.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261
- 회신일
- 2009. 6. 23.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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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로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에도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채무면제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및 제36조가 근거이며, 빚 탕감받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결국 납부능력 유무에 달려 있다. 질의인은 개인의 채무면제이익에 증여세가 부과되면 향후 10년간의 회생계획안 내 변제계획 수립 시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쳐 회생계획 인가 여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들었다. 납부능력 없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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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채무면제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른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 개인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이는 향후 10년동안의 회생계획안 내 변제계획안을 수립할 때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생계획의 인가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O 질의내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채무면제를 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