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1261 (2009. 6.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261
회신일
2009. 6.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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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로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에도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채무면제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및 제36조가 근거이며, 빚 탕감받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결국 납부능력 유무에 달려 있다. 질의인은 개인의 채무면제이익에 증여세가 부과되면 향후 10년간의 회생계획안 내 변제계획 수립 시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쳐 회생계획 인가 여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들었다. 납부능력 없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채무면제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른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 개인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이는 향후 10년동안의 회생계획안 내 변제계획안을 수립할 때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생계획의 인가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O 질의내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채무면제를 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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