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에 대한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87 (2010. 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87
- 회신일
- 2010. 2. 10.
- 소관
- 국세청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했다면 이를 뺀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는 채무면제뿐 아니라 제3자의 채무 인수·변제로 인한 이익도 같은 방식으로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의는 1996~1997년 4회에 걸쳐 차용증만 받고 빌려준 48,000,000원의 채권이 2010년 현재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내용증명으로 채무면제를 통지한 시점에 시효 지난 빚 탕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은 것이다.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되,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에게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당시 규정상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요지】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은 [을]에게 1996년부터 1997년에 걸쳐 4회 총48,000,000원을 차용증만 받고 빌려주었음
- 이자나 변제기일은 기록하지 않았으며, 2010년 현재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서 [을]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채무를 변제하면 모를까 법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음
O 질의내용
-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채권 즉,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채무면제의 내용을 기록한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내용증명 발송시점에서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채무자인 [을]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0. 1. 1. 개정)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 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