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신고누락한 이자소득의 수정신고 등 가능 여부
법인46012-1198 (2000. 5.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198
- 회신일
- 2000. 5. 22.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 시 누락한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은 이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선택적 분리과세(법인세법 제62조)가 인정되므로, 당초 신고에서 과세표준에 넣지 않은 이자소득을 사후에 산입하는 방식의 정정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고에서 빠뜨린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이미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돌려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요지】
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신고시 누락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음
【전문】
[ 질 의 ]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신고후 일부 이자소득금액이 누락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누락된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2조 · 법인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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