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신고누락한 이자소득의 수정신고 등 가능 여부

법인46012-1198 (2000. 5.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198
회신일
2000. 5.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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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 시 누락한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은 이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선택적 분리과세(법인세법 제62조)가 인정되므로, 당초 신고에서 과세표준에 넣지 않은 이자소득을 사후에 산입하는 방식의 정정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고에서 빠뜨린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이미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돌려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요지】

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신고시 누락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음

【전문】

[ 질 의 ]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신고후 일부 이자소득금액이 누락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누락된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2조 · 법인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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