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1 (2007. 6.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1
- 회신일
- 2007. 6. 1.
- 소관
- 국세청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남은 주택 양도의 비과세 시기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보유·거주기간 등)을 충족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나,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다만 2006.1.1.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는 제89조 제2항의 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 배제 규정이 적용됨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재건축주택 완성전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년 1월 분양아파트 1주택(A)을 소유하다 2003년 6월 다른 주택(B)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됨.
- B주택이 2005.5월 관리처분 인가되어 멸실철거되었으며 2009.11월 완공예정임.
○ 질의내용
- 위의 기존 주택(A)을 언제 처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 제 (200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 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 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⑨ 생략
○ 소득세법 부칙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 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2005. 12. 31. 법률 제7837호)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53 (2006.01.12)
【제목】
2주택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된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질의】
- A주택 : ○○동 아파트, 1982∼1992년까지 거주함.
ㆍ2004.10.30. : 사업시행인가 ㆍ2005.5.10. : 관리처분인가 및 동호수 추첨
ㆍ2006.3. : 철거예정 ㆍ2009.3. : 준공예정
ㆍ추가부담금 1.5억원에 양도예상가액 15억원임.
- B주택 : ××아파트, 1992.11.∼현재까지 거주
1. ××의 아파트를 현재 양도하는 경우 언제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2. ○○의 아파트는 언제 팔아야 세금을 가장 적게 낼 수 있는지.
【회신】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 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 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 이 경우에도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이때 재건축주택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으나 입주 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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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자가 양도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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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의 대체주택 해당여부
거주사실 없는 주택의 재건축 시에도 대체주택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조합원입주권 2개(1+1)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1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돼 취득한 2주택 중 먼저 양도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과세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1주택의 특례적용조건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