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상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0 (2006. 4.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0
- 회신일
- 2006. 4. 13.
- 소관
- 국세청
1세대가 A주택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는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않고 아직 멸실되지 않은 재건축 대상 B주택을 함께 보유하다가 A주택을 양도할 때, B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주택수에 포함하는지가 쟁점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이고 멸실되지 않은 B주택은 여전히 '주택'으로서 실체를 유지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지 않았으므로 주택수에 산입한다. 따라서 B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며, 그 결과 A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요지】
1세대가 1주택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멸실되지 아니한 주택을 보유하다가 전자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후자의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는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멸실되지 아니한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다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 문서
비과세대상 양도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의 통산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로 생긴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도 소득령§156의2④ 특례 적용 가능
상속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자가 소수지분을 상속한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제15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할 때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수에서 제외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건물이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종전 1세대1주택 양도 시 법령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해외이주자가 양도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액 계산
해외이주 1세대1주택 비과세라도 고가주택은 6억 초과분 양도차익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