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94 (2007. 9.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94
- 회신일
- 2007. 9. 28.
- 소관
- 국세청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금지·제한된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가 그 기간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1970년 3월 취득해 재촌·자경하던 농지가 1995년 12월 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지구로 지정되고 1997년 한국수자원공사의 토석채취장 지정으로 경작이 불가능해진 경우로, 이처럼 나라가 못 쓰게 막은 땅의 해당 기간은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 판정에서 비사업용 기간으로 산입되지 않는다.
【요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0년 3월 A토지(농지) 취득 : 재촌,자경함
- 1995년 12월 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지구 지정
- 1997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토석채취장으로 지정하여 토석을 채취함으로써 경작이 불가능해짐
○ 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지구로 지정된 A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581, 2007.02.13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를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2175, 2007.07.13
【질의】
(사실관계)
- 1990년 2월 인천 남동구 소재 단독주택(건물 65㎡, 대지 308㎡)을 취득하여 계속 거주함.
- 2003년 12월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거 건물만 수용됨.
- 현재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 계속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당해 토지는 사용 이 금지ㆍ제한되어 건물 등을 신축 할 수 없어 양도하고자 함.
(질의내용)
상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 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지방세 법」 제18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 역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2. 상기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도는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 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 터 2년 기간 동안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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