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준회신

공동사업자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방법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406[법령해석과-1419] (2019. 6.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406[법령해석과-1419]
회신일
2019. 6.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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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서는 대표공동사업자가 전체 소득금액을 몰아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자신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사업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의2에 따라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지고 거주자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제6조)이므로, 시행령 제127조제1항의 예정신고서도 각자의 납세지에 내야 하기 때문이다. 사안에서는 지분 30%인 대표공동사업자 A가 본인 명의로 전체 소득금액을 신고(무납부·체납)하고 지분 70%인 B가 그 세액의 70%를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이러한 대표자 몰아서 신고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

요지

공동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서는 공동사업자별로 「소득세법시행령」제127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와 B는 부동산 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는 공동사업자임

- A를 대표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였음

- 지분율 : A(대표공동사업자) 30%, B 70%

○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공동사업자 중 대표공동사업자인 A가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동울산세무서)에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전부에 대하여 본인 명의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제출 함

- A는 예정신고세액을 무납부하였으며 동울산세무서장은 무납부 결정 고지하였고, 현재 A는 체납 상태임

○ 확정신고는 공동사업자 각각 하였고 예정신고세액을 지분별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 B는 납부세액 및 고지받은 세액이 없음에도 A에게 고지된 예정신고 세액 중 70%에 대하여 확정신고 시 기납부 세액공제 받음

2. 질의내용

○ 공동사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시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주소지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대표공동사업자 명의로 전체 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주소지로 신고․납부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 소득세법 제2조의2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2.1.1, 2013.1.1>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 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 (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 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① 개별 감가상각자산별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① 사업자는 제91조 및 제93조에 따른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 (이하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7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세액을 납부하려는 때에는 제1항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29조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신고 또는 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제149조를 준용하여 해당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법 제87조제4항에서 "대표공동사업자"란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07.2.28>

1.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

2.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다만 , 그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로 한다.

②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제87조제4항에 따른 대표공동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③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따라 해당 사업 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공동사업자 명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공 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대표공동사업자는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 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 여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때 변동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2.28, 2008.2.29, 2018.2.13>

⑤ 제64조 및 제9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 다.

⑥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41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를 거주자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사업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 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2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64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소득세법 제87조 · 소득세법 제69조 · 소득세법 제43조 · 소득세법 제6조 · 소득세법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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