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시 증여세 계산
서면-2015-상속증여-0105 (2015. 4.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상속증여-0105
- 회신일
- 2015. 4. 22.
- 소관
- 국세청
증여받은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는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도 공제되는 채무에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해도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전세 낀 아파트 증여처럼 실거래가 4억원·전세보증금 3억원인 사안에서는 그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차감이 가능하다.
【요지】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세대주인 본인명의로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음. 이 중 1채가 매각이 되지 않아 아내에게 증여하고자 함
O 질의 내용
- 증여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실거래가 4억원 정도이며, 전세보증금이 3억원정도 있을 경우 부담부증여가 가능한지? 증여세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672, 2010.9.7.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 현재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해당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에 따라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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