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법인세과-1410 (2009. 1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410
회신일
2009. 1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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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라목이 규정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교육원은 대한민국 정부·47개 회원국과 유네스코 본부 간 조약(조약 제1535호)에 따라 2000년 설립된 유네스코 카테고리Ⅱ 기관으로, 타문화 이해·평화·인권·지속가능발전을 아우르는 국제이해교육을 담당하며, 지정기부금단체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별도 단체로 분리되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았다. 같은 목 라목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열거하고 있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라목 단체로 본 서면2팀-1748(2006.9.12.) 등 선례와 같은 취지다. 따라서 이 교육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문화단체 기부금 인정 대상이 된다.

요지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대한민국 정부 및 47개 회원국과 유네스코 본부 간 조약(조약 제1535호)을 체결하여 2000년에 설립된 유네스코 카테고리Ⅱ 기관임

○ 교육원은 냉전체제 이후 세계화 과정에서 증가하고 있는 인종․문화․종교 간 갈등 극복 및 평화와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 해 타문화 이해, 세계화, 평화,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국제이해교육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

○ 교육원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소 속에서 별도의 단체로 분리되었으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 인 받음

나. 질의내용

○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748, 2006.09.12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라목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1264-2821, 1981.08.12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위원회는 문화단체에 해당하므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활동비로 지출하는 찬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 에 규정한 지정기부금으로서 동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한 범위 내에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됨

○ 재직세1264-952, 1981.08.05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활동비로 지급하는 찬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 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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