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경우

서일46014-11170 (2003.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170
회신일
2003. 8.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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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경우, 재건축한 신축주택은 별개의 새 주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질의는 2000년 6월 조합아파트 일반분양분에 권리금을 주고 분양권을 취득한 자가 2003년 4월 준공 후 입주금을 완납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판단 근거로 양도·취득 시기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와 세율을 정한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가 제시된다. ‍‌‌​​‌​​‌​​​​‌재건축으로 신축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이상, 입주금 미납 아파트 양도의 취득시기도 기존주택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요지】

2주택 중 1주택을 신축한 경우,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합아파트를 일반분양받은 자로부터 2000.06월 권리금을 주고 분양권을 취득하였음.

- 이 아파트는 2003.04월 준공예정이며 입주금을 완납하지 못한 상태임.

(질의사항)

2003.04월 이후 동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준공일까지 입주금을 완납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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