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경우
서일46014-11170 (2003.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170
- 회신일
- 2003. 8. 28.
- 소관
- 국세청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경우, 재건축한 신축주택은 별개의 새 주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질의는 2000년 6월 조합아파트 일반분양분에 권리금을 주고 분양권을 취득한 자가 2003년 4월 준공 후 입주금을 완납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판단 근거로 양도·취득 시기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와 세율을 정한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가 제시된다. 재건축으로 신축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이상, 입주금 미납 아파트 양도의 취득시기도 기존주택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요지】
2주택 중 1주택을 신축한 경우,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합아파트를 일반분양받은 자로부터 2000.06월 권리금을 주고 분양권을 취득하였음.
- 이 아파트는 2003.04월 준공예정이며 입주금을 완납하지 못한 상태임.
(질의사항)
2003.04월 이후 동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준공일까지 입주금을 완납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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