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의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5 (2006. 1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5
- 회신일
- 2006. 11. 24.
- 소관
- 국세청
조합원입주권 및 재건축 신축부동산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적용방법이 쟁점이다. 입주권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으며, 권리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 건물(상가·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부동산 취득일부터 신축부동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요지】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신축 건물(상가 또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신축부동산의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해당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 참고자료 (기질의 회신문)
○ 서면4팀-1326, 2006.05.11.
【회신】
1. 주택 1채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6의 규정인 양도세율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 (2)는 기존 유사사례(서면4팀-906, 2005.6.9.)를 참조하기 바람.
○ 서면4팀-1946, 2005.10.21.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서면4팀-179, 2006.02.02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판정 및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에서 실제거주기간과 신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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