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한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9 (2006. 5.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9
회신일
2006. 5.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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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으로 쓰려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 그 취득일부터 2년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또한 건물 헐고 땅만 판 세금이 문제되는 경우처럼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그 멸실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위 제외 판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및 제9호에 근거한다.

요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기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전문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위를 적용함에 있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기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을,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제5호 및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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