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한 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재산세과-1539 (2009.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539
회신일
2009.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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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위자료 명목으로 증여받은 아파트를 이혼 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은 양도일로부터 소급 5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계산하는 이월과세를 규정한다. 이에 연동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제95조 제4항 단서에 따라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된다.

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태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 7. 4. 전 남편이 사원아파트로 분양받은 경기도 용인소재 아파트 취득(2001.7. 입주)

- 2007. 8.10. 재산분할 및 위자료 성격 및 담보대출 인수 조건으로 본인 명의로 증여 등기

- 2007. 8.29. 전 남편과 합의 이혼

○ 질의내용

- 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②~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③ 생략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6.12.30>

⑤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08.12.26>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 2008.04.28.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같은법 제95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95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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