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824 (2006. 7.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824
- 회신일
- 2006. 7. 13.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할 취득가액을 증여자(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이때 적용 요건인 '배우자'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당초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혼 등으로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증여일 당시 배우자였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요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 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이월과세 적용됨
【전문】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 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바, 동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증여 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일반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내 양도하여 이월과세대상이 될 경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배우자 증여로 이월과세 대상이어도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가능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 보유해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배우자 증여 종전주택은 이월과세 배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중과여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양도 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되어 일반세율 배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 등
1세대1주택 고가주택 부담부증여시 채무액은 유상양도, 배우자 증여 5년내 양도는 증여자 취득가액 적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배우자 증여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 포함) 10년내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