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824 (2006. 7.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824
회신일
2006. 7.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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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할 취득가액을 증여자(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이때 적용 요건인 '배우자'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당초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혼 등으로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증여일 당시 배우자였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요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 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이월과세 적용됨

전문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 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바, 동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증여 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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