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3034 (2008.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034
- 회신일
- 2008. 9. 30.
- 소관
- 국세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을 양도할 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규정하나, 양도일 현재 별도의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존재하면 1세대가 사실상 입주권을 포함한 다주택 상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천재지변으로 멸실한 주택의 재건축조합 입주권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1세대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돼도 관리처분인가일까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완공 전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도 소득령 제156조의2제4항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도 소득령§156의2④ 특례 적용 가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3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건물이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종전 1세대1주택 양도 시 법령요건 충족하면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