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3034 (2008.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034
- 회신일
- 2008. 9. 30.
- 소관
- 국세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을 양도할 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규정하나, 양도일 현재 별도의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존재하면 1세대가 사실상 입주권을 포함한 다주택 상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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