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3034 (2008.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034
회신일
2008.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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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을 양도할 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규정하나, 양도일 현재 별도의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존재하면 1세대가 사실상 입주권을 포함한 다주택 상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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