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주택자가 재개발되지 않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산46014-331 (2000. 3.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331
회신일
2000. 3.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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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로 1주택이 재개발된 후 재개발되지 않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첫째, 재개발된 주택의 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둘째,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 즉 재개발되면 남은 집 파는 세금 문제는 완공 시점을 기산일로 한 당시 2년의 처분기한과 종전주택 자체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요지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1주택이 재개발된 후 재개발되지 않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문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1주택이 재개발된 후 재개발되지 않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 재개발된 주택의 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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