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존재 여부
재산상속46014-362 (2000. 3.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362
- 회신일
- 2000. 3. 23.
- 소관
- 국세청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받은 자 포함)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이때 상속재산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이 포함된다. 나아가 이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형제 상속세 대신 납부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한도 내의 연대납세의무 이행은 증여가 아니어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유사사례 재삼46014-1462, 1998.8.4.).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462, 1998.8.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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