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재산세과-1094 (2009. 6.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094
- 회신일
- 2009. 6. 9.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임대업 여러 사업장 중 한 곳만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와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으로 전환하면서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여러 사업장을 영위하더라도 이월과세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받을 수 있어, 하나의 사업장만 별도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도 요건 충족 시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요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써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각 사업장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동산 임대업 세 곳을 영위 중
- 세 곳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중
○ 질의내용
- 하나의 사업장만 따로 법인으로 전환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개정 2009.5.21>】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2.12.11, 2005.12.31, 2006.12.30, 2009.5.21>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12.30>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③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8.2.29>
④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2, 2006.08.28
[ 제 목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여부
[ 요 지 ]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써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됨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써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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