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업종의 분류
재산세과-3652 (2008. 1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652
- 회신일
- 2008. 11. 6.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비사업용토지 범위를 적용할 때 업종의 분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즉 시행령에 별도의 업종 정의가 마련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그러한 특칙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가 판단 기준이 된다. 땅 팔 때 세금 중과 여부를 가르는 사업용 토지 인정 업종의 해당 여부도 이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요지】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소득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비사업용토지의 범위)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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