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57 (2007.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57
회신일
2007.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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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할 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만을 말한다. 질의인은 2001.8.2. 충남 서산시 팔봉면 임야 약 7,000평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목적으로 매매계약하고 2001.12.21. 서산시청에 설치·운영허가를 신청했으나, 2002.1.14. 팔봉산 등산로에 인접한 입목이 좋은 산림이고 평균 입목축적 136㎡가 서산시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46㎡)의 150%인 69㎡를 초과해 당시 산림법 제9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의2의 산림형질변경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불허가 통보를 받았다. 따라서 허가 안 나온 임야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1.08.02. 충남 서산시 팔봉면 소재 임야 약 7000평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목적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

○ 2001.12.21. 서산시청에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허가신청

○ 2002.01.14.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허가신청 불허가 통보

- 신청지역은 팔봉산 등산로와 인접한 입목이 좋은 산림으로 형질 변경할 경우 자연경관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신청지의 평균 입목축적은 136㎡로 서산시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46㎡)의 150%인 69㎡보다 많아 산림법 제90조 제8항 제2호 와 동법시행규칙 제90조의2 규정의 산림형질변경기준에 부적합하기에 불허가 통보

나. 질의요지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의 단서조항에 의거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

관련법령

산림법 제90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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