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입주권 보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재산세제과-1133 (2008. 12.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1133
회신일
2008. 12.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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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2006.9.22.) 전인 2006.5.22. 폐가 상태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상 조합원입주권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조합원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므로, 인가 전에 취득한 주택은 법령상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폐가 상태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의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소득세법 제89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함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령상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주택

① 취득 : 2006.5.22. ②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6.9.22.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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