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재산상속46014-62 (2001. 1.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62
- 회신일
- 2001. 1. 15.
- 소관
- 국세청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고,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만 9월 이내로 연장된다. 따라서 상속인 중 일부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판정되면 6월 신고기한이 적용된다. 이 사안은 1999.3.17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 2인 중 차녀는 일본 특별영주자이나 장녀는 국내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상속재산 전부가 국내에 소재하며 상속개시 후 1년 이내 국내체류일수가 228일인 경우로, 유학 중 상속세 신고라 하여 곧바로 외국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없고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주소를 판정한다. 당시 상속세법 제67조 및 기본통칙에 따른 판단이다.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며,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월 이내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피상속인(오○○)이 1999.3.17일에 사망하자 상속인(김○○, 안○○)은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1999.12.16일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음
상 속 인 거 주 상 황
피상속인과
관 계
상 속 인
본 적
체 류 지
비 고
주민등록주소
체류목적
장 녀
안 ○ ○
(000000-0000000)
○○시 ○○구
○○동 ○○번지
일 본
국내체류일수
ㆍ상속개시 전
1년 이내 : 90일
ㆍ상속개시 후
1년 이내 : 228일
○○시 ○○구 ○○동
00번지 ○○빌라
○동 ○호
○ ○
대 학 원
유 학 중
차 녀
김 ○ ○
(000000-0000000)
○○시 ○○구
○○동 ○○번지
일 본
-
없 음
특별영주
□ 검토안
〔 제 1 안〕
상속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9월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상속세법 제67조 및 기본통칙 67…0…1)하고 있는 바, 본건의 경우 상속인 중 김○○는 일본 특별영주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나, 안○○는 국내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자로 국내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상속개시일 현재는 일본에 유학중이나 상속재산 전부가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상속개시일 이후 국내체류일수가 228일인 점등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함
〔 제 2 안〕
상속인 안○○는 현재 일본 유학중으로 외국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이내에 신고하여도 적법한 신고로 볼수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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