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재산상속46014-62 (2001. 1.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62
회신일
2001. 1.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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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고,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만 9월 이내로 연장된다. 따라서 상속인 중 일부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판정되면 6월 신고기한이 적용된다. 이 사안은 1999.3.17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 2인 중 차녀는 일본 특별영주자이나 장녀는 국내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상속재산 전부가 국내에 소재하며 상속개시 후 1년 이내 국내체류일수가 228일인 경우로, 유학 중 상속세 신고라 하여 곧바로 외국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없고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주소를 판정한다. 당시 상속세법 제67조 및 기본통칙에 따른 판단이다.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며,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월 이내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피상속인(오○○)이 1999.3.17일에 사망하자 상속인(김○○, 안○○)은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1999.12.16일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음

상 속 인 거 주 상 황

피상속인과

관 계

상 속 인

본 적

체 류 지

비 고

주민등록주소

체류목적

장 녀

안 ○ ○

(000000-0000000)

○○시 ○○구

○○동 ○○번지

일 본

국내체류일수

ㆍ상속개시 전

1년 이내 : 90일

ㆍ상속개시 후

1년 이내 : 228일

○○시 ○○구 ○○동

00번지 ○○빌라

○동 ○호

○ ○

대 학 원

유 학 중

차 녀

김 ○ ○

(000000-0000000)

○○시 ○○구

○○동 ○○번지

일 본

-

없 음

특별영주

□ 검토안

〔 제 1 안〕

상속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9월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상속세법 제67조 및 기본통칙 67…0…1)하고 있는 바, 본건의 경우 상속인 중 김○○는 일본 특별영주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나, 안○○는 국내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자로 국내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상속개시일 현재는 일본에 유학중이나 상속재산 전부가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상속개시일 이후 국내체류일수가 228일인 점등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함

〔 제 2 안〕

상속인 안○○는 현재 일본 유학중으로 외국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이내에 신고하여도 적법한 신고로 볼수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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