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 목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등
재산세과-1356 (2009. 7.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356
- 회신일
- 2009. 7. 6.
- 소관
- 국세청
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 실수요 목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의 비과세 적용 요건이 쟁점이다.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거주요건 충족 전에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신고 시 비과세를 배제했을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요지】
실수요 목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등
【전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①,②)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아 래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 상기 ①의 1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추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도 동규정을 적용받을 수는 있는 것이나, 종전주택 양도일 이후 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에 주택 양도당시 동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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