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손금여부
법인세과-1038 (2011. 1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038
- 회신일
- 2011. 12. 28.
- 소관
- 국세청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후생복지 차원에서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경조사비 등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가 인정하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같은 조는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경조사비 등 열거 항목과 유사한 비용만 손금으로 인정한다. 노조 전임자 복리후생비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쟁점으로, 소득세과-951은 노조전임자가 조합에서 받는 급여성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보았고,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은혜적으로 지급되고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금품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요지】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가 종업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경조사비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노조전임자에게 무급휴급자에 준하여 학자금, 경조비 등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경우 손금산입 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7, 2001.12.31, 2005.2.19, 2009.2.4>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2000.12.29>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소득세과-951, 2010.09.02
귀 질의의 경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노동조합의 전임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성 금원은「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고용노동부 노동관계법제과-590, 2010.8.27
노조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노조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 받아서는 안 되는 바, 복리후생적 금품도 원천적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다만, 일반 복리후생적 금품 중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후생복지차원에서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를 부당노동행위(경비원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 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관련 문서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
복리후생용 선박, 업무관련 사용 입증되면 업무무관자산 아니고 유지비 손금산입 가능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직원 복리후생용 인공지능 주식매수도 소프트웨어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여부
단체퇴직보험료는 법인령 제45조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의 손금산입방법
법인 수익자 보장성보험료,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나머지는 손비 처리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
임직원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 금액만 손금산입, 초과분은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