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임대하는 토지의 연간수입금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16 (2007. 1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16
- 회신일
- 2007. 11. 7.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소유 토지 전체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연간수입금액은 그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해당 사업 관련 연간수입금액을 적용한다. 따라서 임차인의 화훼 수입금액만 적용하는 갑설이 타당하고, 임차인 수입금액에 임대인의 임대료·간주임대료를 합산하는 을설은 인정되지 않는다. 농지를 화훼판매시설로 빌려준 땅의 수입금액 계산에서, 토지가액 대비 연간수입금액 비율이 당시 7% 이상이면 사업용 기간으로 보는 규정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토지를 실제 사업에 사용하는 임차인의 사업수입금액이기 때문이다.
【요지】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 전체를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차인이 당해 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연간수입금액은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당해 사업관련 연간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농지를 화훼판매시설로 임대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사업을 하고 있음
○ 질의내용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토지가액 대비 연간수입금액 비율이 7% 이상인 경우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입금액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 두가지 견해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임차인의 화훼 수입금액만 적용함
[을설] 임차인의 화훼 수입금액과 임대인의 임대수입금액(임대료 + 간주임대료)을 합하여 적용함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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