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원 벌금을 법인이 대납한 경우 소득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7 (2005. 7.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7
회신일
2005. 7.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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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가공거래로 고발돼 양벌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부과된 벌금을 법인이 대납한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2를 적용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다. 벌과금 대납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려면 그 부과대상 행위가 법인의 정상적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나, 가공거래는 적법한 업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벌금 대납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할 수 없으며, 귀속자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해야 한다.

요지

가공거래에 대하여 고발 조치한 건의 임원 벌금을 법인이 대납한 경우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회사가 부가가치세 조사를 받고 관련 가산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가공거래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미확정분에 대해서는 조사의뢰형식으로 검찰에 고발 및 조사의뢰 조치하여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바, 최종 결론은 미확정분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확정된 가공거래분에 대하여는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벌금이 부과되었음

대표이사는 본건의 행위자로서가 아닌 회사의 대표격으로 회사와 대표임원의 양벌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되었고 벌금도 부과되었음

< 질의내용 >

상기 내용과 같이 법인이 임직원이 납부할 벌금을 대납할 경우에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2(임원 등에 대한 벌과금 등 대납액에 대한 소득처분)에 의거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임원 등에 대한 벌과금 등 대납액의 소득처분을 적용하여 상여처분하지 아니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21(임원등에 대한 벌과금 등 대납액에 대한 소득처분)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부과된 벌금·과료·과태료 또는 교통벌과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도 그 벌금 등의 부과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내부규정에 의하여 원인유발자에게 변상조치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인유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1997. 4. 1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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