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재산46014-1062 (2000. 9.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062
회신일
2000. 9.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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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을 위한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증여 전후 계속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통산한 보유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비과세되는 것이며

질의 2-1의 경우 양도당시 1세대1주택이라면 새로운주택의 보유기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보유기간이 3년이 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당시 종전주택(아시아선수촌아파트)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2-2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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