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재산46014-1062 (2000. 9.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062
- 회신일
- 2000. 9. 4.
- 소관
- 국세청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을 위한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증여 전후 계속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통산한 보유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비과세되는 것이며
질의 2-1의 경우 양도당시 1세대1주택이라면 새로운주택의 보유기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보유기간이 3년이 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당시 종전주택(아시아선수촌아파트)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2-2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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