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2 (2007. 7.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2
- 회신일
- 2007. 7. 12.
- 소관
- 국세청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 소유기간 중 일정기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질의는 1996.9.15 취득해 2007.5.15 양도한 양평군 소재 토지에 대해, 양도일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2003~2006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직권경정한 경우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해당 토지는 2002.2.10 유통업 법인과 7년 임대차계약(월 임대료 300만원·보증금 3천만원)을 맺고 2002.11.14 판매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였다. 갑설은 직권경정이 양도일 이후에 내려졌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을설은 실질적으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라면 그 기간에 대해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땅 팔고 나서 재산세를 돌려받은 경우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이 쟁점이다.
【요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 소유기간 동안 일정기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내 용
① 토지의 취득 및 양도 경위 등
- 1996.09.15 거주자인 甲은 경 기도 양평군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였음
- 2002.02.10 유통업을 주업으로 하는 乙법인은 당해 토지 위에 건축물(판매시설 등)을 건립할 목적으로 甲과 당해 토지를 목적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임대차 계약기간 : 2002.02.10 - 2009.02.09(7년)
임대료 월 3백만원, 임대보증금 3천만원
- 2002.11.14 당해 토지에 건립한 건축물(판매시설 등)의 사용승인을 받았음
- 2007.05.15 甲은 당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당해 토지 위에 건립한 乙법인 소유의 건축물도 비슷한 시기에 상기 제3자에게 양도되었음
②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연혁
- 2006년까지 당해 토지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제234조 의 15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구 종합합산과세표준)으로 구분되어 재산세(2005년도 이전 종합토지세를 포함)가 부과되었음
③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대한 이의제기
- 甲은 당해 토지를 2007.05.18 양도한 이후에 당해 토지는 乙법인이 건립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을 기타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2003년부터 2006년 까지 ○○군청이 당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이의제기 하였음
④ ○○군청 경정처분
- ○○군청에서 당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乙법인이 건립한 건축물의 건축물 대상 등 공부를 검토한 이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甲에게 부과된 재산세를(당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었을 경우 甲에게 부과되었을 재산세로) 직권경정 처분하였음
- 또한, 2005년 및 2006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군청은 ○○ ○ 세무서에 당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이 변경(종합합산과세대상 -> 별도 합산과세대상) 되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음
- 甲이 2005년 및 2006년도에 당해 토지와 관련하여 과오납부한 재산세는 상기 ○○군청의 직권경정 이후 즉시 환급되었으나, 2003년 및 2004년도에 과오 납부한 종합토지세는 당시 종합토지세가 전국에 소재하는 토지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정한 관계로 2007년 12월에 환급될 예정임
나. 질 의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나목을 해석함에 있어 위와 같이 당해 토지의 양도일 이후에 양도전 보유기간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이 토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직권경정된 경우에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 설>
당해 토지가 토지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하여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이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직권경정되었다 할지라도 동 직권경정 처분이 당해 토지의 양도일 이후에 내려진 것이라면 당해 토지가 실질적으로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토지에 해당 할지라도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을 설>
당해 토지의 양도일 이후에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직권경정 처분되었다 할지라도 당해 토지가 실질적으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에 해당한다면 동호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3. 12. 30. 개정)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3. - 2의 6. 생략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8.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생략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생략
5. - 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2005.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4213, 2006.12.28.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
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 서면4팀-967, 2007.03.22.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 하는 기간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 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3.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 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 서면4팀-3434, 2006.10.12.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서면5팀-233, 2006.09.26.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 · 지방세법 제182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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