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아들이 부모 소유의 집으로 합가한 경우
재산세과-1718 (2009. 8.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718
- 회신일
- 2009. 8. 18.
- 소관
- 국세청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질의는 기혼자 甲이 전세로 거주하다 2010년 A주택을 취득한 후 부모 소유 B주택으로 들어가 함께 거주할 예정인 사안으로, 부모님 집 합가 세금 문제에서 곧바로 1세대2주택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이며, 같은 영 제167조의5 제1항 제4호도 동거봉양 합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요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기혼자임)은 A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함
- 甲은 2010년 A주택을 취득 후 부모 소유의 B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할 예정임
○ 질의내용
- 甲 이 부모 소유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 3. 생략
4.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합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5. 이하 생략
②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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