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주택구입 후 세대원 중 일부만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58 (2005. 9.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58
회신일
2005. 9.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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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후 세대원 중 일부만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세대원 전원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A지역 주택을 양도한 뒤 B지역 주택을 취득해 일부 세대원만 계속 거주하다 양도하더라도, 가족 일부만 사는 집 양도세 비과세 판정은 보유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다.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을 의미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구입 후 당해 주택에서 세대원 중 일부만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질의사례)

B지역 주택구입 후 B지역 주택양도

일부세대원 거주 1주택 비과세

────▼──────────△────────────△────

A지역 거주 A지역 보유주택 없이 ──────▶

(주택 소유하였다 양도) 일부세대원 계속 거주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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