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후 세대원 중 일부만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58 (2005.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58
- 회신일
- 2005. 9. 5.
- 소관
- 국세청
주택 구입 후 세대원 중 일부만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세대원 전원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A지역 주택을 양도한 뒤 B지역 주택을 취득해 일부 세대원만 계속 거주하다 양도하더라도, 가족 일부만 사는 집 양도세 비과세 판정은 보유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다.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을 의미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구입 후 당해 주택에서 세대원 중 일부만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질의사례)
B지역 주택구입 후 B지역 주택양도
일부세대원 거주 1주택 비과세
────▼──────────△────────────△────
A지역 거주 A지역 보유주택 없이 ──────▶
(주택 소유하였다 양도) 일부세대원 계속 거주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문서
비과세대상 양도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의 통산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로 생긴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도 소득령§156의2④ 특례 적용 가능
상속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자가 소수지분을 상속한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제15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할 때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수에서 제외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건물이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종전 1세대1주택 양도 시 법령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해외이주자가 양도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액 계산
해외이주 1세대1주택 비과세라도 고가주택은 6억 초과분 양도차익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