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3년이내 양도시 보유기간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0559 (2011. 7.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0559
- 회신일
- 2011. 7. 5.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 5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 소멸 포함, 사망 소멸은 제외)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 취득 당시 기준으로 하며, 이에 연동해 제95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공제 판단 시에도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증여자의 최초 취득일이 된다.
【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며,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전주시 효자동 포스코 아파트 처가 20005.12월 취득하여 2009년 12월 남편에게 증여
- 전주시 송천동 KJ라미안 아파트를 남편이 2006.11월 취득하여 2010.8월 양도
- 전주시 인후동 부영6차아파트 자녀공동명의로 2010.6월 취득
○ 질의내용
- 전주 효자동 포스코 아파트 처분시 비과세 받기위한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의 기산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 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 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 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로서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 (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 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 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1 및 표2 생략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까지로 한다. 다만 ,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 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 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522, 2010.04.07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같은 법 제95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그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며, 거주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와 동일 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105, 2008.04.28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같은법 제95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95조
관련 문서
일반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내 양도하여 이월과세대상이 될 경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배우자 증여로 이월과세 대상이어도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가능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 보유해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배우자 증여 종전주택은 이월과세 배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 등
1세대1주택 고가주택 부담부증여시 채무액은 유상양도, 배우자 증여 5년내 양도는 증여자 취득가액 적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배우자 증여자산 이월과세는 양도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 배우자 여부로 판단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배우자 증여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 포함) 10년내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