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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예치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여부

재산세과-357 (2011. 7.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57
회신일
2011. 7.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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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정년퇴직 후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예치한 퇴직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는 순금융재산 가액이 있으면 2천만원 초과 시 그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2억원 한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그 대상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금전신탁재산·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이 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제회에 맡긴 퇴직금과 그 이자를 농협계좌로 인출해 생활했더라도 해당 예치금은 공제 대상 금융재산으로 볼 수 없다.

요지

교직원공제회 예치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교원 정년퇴직하신 후 퇴직금을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예치하셨고 여 기 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농협계좌를 통해 인출하여 노후 생활하시던 중 사망하셨 음

O 질의내용

- 상속세 신고시 한국교직원공제회를 금융기관으로 보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 을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 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1998.12.31, 2005.8.5, 2008.2.29, 2010.2.18>

(이하 생략)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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