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투자금액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법인46013-1224 (2000. 5.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1224
- 회신일
- 2000. 5. 25.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자가 당초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 외에 추가로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받는 이자는 소득분배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갑설 타당). 질의는 ○○공제회(토지매입 90%)와 ○○건설(주)(10%)이 아파트 신축판매 합작사업을 하면서 약정서 제5조 이익배분 조항에 따라 투자자본을 초과해 배분하는 약정이자의 성격을 물은 것으로, 이는 별도의 이자소득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손익의 분배로 본다. 따라서 공동사업 투자금 나눠받는 돈 세금 문제는 각 공동사업자가 분배받은 금액을 자신의 손익에 귀속시켜 법인세로 부담하면 되고,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공동사업자가 당초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 외에 추가로 투자한 금액에 대해 지급 받는 이자는 소득분배로 보므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가. 당사는 ○○공제회 서초사업단이라는 곳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인 ○○공제회(이하 갑이라 한다)외 ○○건설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상호간의 아파트주택 신축판매 공동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한시적 부서임
나. 한편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당사 서초사업단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등기를 아니하였으며 국세청 예규(부가 46015-2784, 1996. 12. 27) 및 국세청 상담을 통하여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다. 또한 갑과 을은 각각 지분율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고 본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국세청 예규(법인 46012-1578, 1995. 6. 9) 등에 의거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로 안분한 후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산할 예정이며, 본 사업단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만 이행하고 최종 결산 및 법인세 신고는 갑과 을의 본점사업장에서 할 예정임
구분
○○공제회
○○건설(주)
토지매입대금
106,756,020,000
11,861,780,000
비율
90%
10%
라. 최초 투자자본
구분
○○공제회
○○건설(주)
공사신축소요자금
(설계비, 공사비 등)
65,449,000,000
0
바. 추가 투자자본
(질의사항)
○○공제회와 ○○건설(주) 상호간의 서초동터미널부지 합작사업에 관한 약정서 제5조(이익배분) 제1항에 의거 각 공동사업자(○○공제회, ○○건설)에게 투자자본외에 추가로 배분되는 금액(약정이자)에 대하여 처리방법을 질의함
〈갑설〉 ○○공제회서초사업단에서 각 공동사업자에게 투자자본을 초과하여 배분하는 금액(약정이자)은 각 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바, 양사의 손익에 귀속시켜 법인세를 부담하면 됨
〈을설〉 투자자본을 초과하여 배분하는 금액(약정이자)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바, 이자소득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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