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취득 후 도시개발사업으로 대지로 환지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과-3137 (2008. 10.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137
- 회신일
- 2008. 10. 6.
- 소관
- 국세청
소유기간 중 임야가 대지 등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지목으로 변경된 토지에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의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그 지목을 유지한 토지를 말하기 때문이다(서면5팀-2307). 질의 사안은 1980년 8월 임야를 취득한 뒤 1994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2002년 10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되어 2008년 2월 사업이 완료된 경우다. 다만 환지받은 땅 양도세를 계산할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는 당시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고,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은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요지】
소유기간 중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0.8.27. 임야 취득
- 1994.6.15.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후 택지개발사업 시행
- 2002년 10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방식 변경
- 2008년 2월 도시개발사업 완료
○ 질의내용
(1) 위 토지의 경우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 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위 토지의 경우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2년간을 사업용 기간 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 3. 생략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생략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3.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 7. 생략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2005. 12. 31. 신설)
9.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226, 2007.10.10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목장용지가 농지 또는 임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서면5팀-2307, 2007.8.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539, 2008.6.26
1. 생략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9조 의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규정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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