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재산세제과-464 (2009. 3.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464
회신일
2009. 3.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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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딸이 친정아버지 사망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본인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하게 된 사안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및 제156조의2 제8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조항들이 규정한 요건(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동거봉양 합가 등의 구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위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및 제156조 제8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및 제156조의2 제8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사실관계

① 1998.9.1. : 친정아버지가 19평 아파트 구매

② 2004.11.24. : 관리처분인가일

③ 2008.5.7. : 동거봉양을 위해 큰딸(곽○○)에 전입

④ 2008.7.19. : 친정아버지 사망 → 곽○○에게 입주권 상속

⑤ 2008.7.30. : 재건축 준공(잠실 ○○○)

* 친정아버지 사망 당시 남편은 재건축아파트를 20년 넘게 소유하고 있으며, 남편도 재건축 조합원이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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