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여부

부가가치세과-1590 (2011. 1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590
회신일
2011. 12. 2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등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질의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개인 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법인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즉 법인에 공사해주고 받는 돈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중 무엇을 발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는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와 그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발급서류의 종류는 공급자가 어느 유형의 사업자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일반과세자중 소매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에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사업자등록이 있는 개인 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법인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는 개인 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법인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혹은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