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해당 여부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10 (2007. 10.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10
회신일
2007. 10.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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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이 기준에 따라 판정하며, 코스닥 주식 팔 때 세금이 과세되는지는 이 대주주 해당 여부에서 갈린다. 이때 지분율·시가총액 판정의 기초가 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당시 시행령상 5% 또는 100억원 기준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 하거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

전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는 동법시행령 제1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하는 것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은 동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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