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
제도46014-11898 (2001. 7.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1898
- 회신일
- 2001. 7. 4.
- 소관
- 국세청
비상장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자산에 해당하면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에 따라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부동산 등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합계액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등 기타자산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2항에 의해 제94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제4호가 우선 적용되어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누진세율(20~40%)이 적용된다. 따라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팔 때 세금은 기타자산 해당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요지】
양도하는 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중소기업의 주식인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 4.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 자산”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타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1998. 12. 31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2000. 12. 29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 율>
3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3천만원 초과 6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천50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0. 12. 29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 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2000. 12. 29 개정)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2000. 12. 29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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