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나지(裸地)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부동산납세과-146 (2014.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납세과-146
- 회신일
- 2014. 3. 14.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를 양도할 때,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겸용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나지도 비사업용 토지 제외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동 규정과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6항은 주택 신축이 법령상 금지·제한되지 않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660㎡ 이내 토지를 제외기준으로 정한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해당 나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겸용주택 포함)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제1항제13호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를 양도할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3.00. 경남 ○○시 ●●동 소재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개시
- 1998.03. 위 사업구역토지 환지예정지 지정
- 2004.09. 甲, 위 사업구역 환지예정지 토지 A필지(권리면적 400.6㎡, 실질적인 지목은 대지이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임) 취득(277백만원)
- 2014.03. 甲, 위 1필지의 환지예정지 토지를 양도할 예정
- 위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은 현재까지 환지처분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미준공 사유 :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 도로개설 등 이견), 위 A필지의 토지는 甲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건축이 가능한 상태 임
- 甲은 2009년 12월부터 무주택 세대 이고, 위 A필 지의 토지는 중심상업지역에 소재 하 고 있어 반드시 복합건물(주택+근린생활시설)을 짓도록 ○○시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
○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의11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제16항 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1필지의 나지(裸地)를 판정할 때 주거용 외의 다른 용도(근린생활시설 등)가 포함된 겸용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나지(裸地) 도 포함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 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 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 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 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12. 생략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⑮ 생략
<16>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 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 「건축법」 제44조 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0, 2007.01.19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 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 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 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7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지방세법 제106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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