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9 (2007. 10.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9
- 회신일
- 2007. 10. 18.
- 소관
- 국세청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호는 토지 취득 후 해당 사업 관련 인가·허가·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를 그 제한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주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이나, 매매용부동산은 그 적용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부동산매매업 토지 양도 세금을 따질 때 건축허가 제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당시 시행령 제92조의3의 기간기준(소유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으로 구분)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함께 인용된 서면2팀-370(2007.3.6.)도 소유기간 중 시행령 제92조의3이 정한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 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 제92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의 2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 11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370, 2007.03.06
【질의】
(사실관계)
- ○○도시개발공사는 ○○광역시가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임. ○○광역시는 ○○도시개발공사에 현금 및 토지를 출자하였음. 질의한 ○○도시개발공사는 출자받은 토지중 일부를 양도코자 함. 이 경우 출자받은 토지를 2년이내 처분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3에 의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여부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토지의 요건
【회신】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 소유기간이 같은 령 제92조의 3 제3호 가목 및 나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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