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계열사 지분분쟁과 관련되어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재판에 따른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436 (2012. 4.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36
- 회신일
- 2012. 4. 17.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재판 수행 및 법률자문용역을 공급받은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질의인은 국내 계열회사 출자지분을 둘러싸고 외국인 주주(외국법인)와 분쟁이 발생해 국제상업회의소에 국제중재재판을 신청하였고, 국내법무법인 '갑'을 통해 소개받은 외국법무법인 '을'로부터 재판 수행·해외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그 대가를 '갑'을 통해 지급하였다. 중재재판 수행 장소가 외국이더라도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국내에 있으므로 해외 로펌 자문료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요지】
국제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소송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동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민원인(내국법인)은 민원인의 계열회사 출자지분과 관련하여 동 계열회사의 다른 외국인 주주(외국법인)와 분쟁사건 발생, 이를 위해 국제상업회의소에 국제중재재판을 신청함
- 민원인의 계열회사는 국내 소재 내국법인이며, 국제중재재판 수행 장소는 외국에 소재함
나. 민원인은 위 국제중재재판과 관련하여 국내법무법인 “갑”을 통하여는 국내 법률자문용역 및 외국법무법인 선정 등의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였으며,
- “갑”을 통하여 소개받은 외국법무법인 “을”(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통하여는 국제중재재판 수행 및 해외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음
- 민원인은 외국법무법인 “을”의 대가를 국내법무법인 “갑”을 통하여 지급함
2. 질의내용
사업자가 국내 소재 계열회사 출자지분 분쟁과 관련, 국제중재재판에 따라 외국에서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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