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 계열사 지분분쟁과 관련되어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재판에 따른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436 (2012. 4.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36
회신일
2012. 4.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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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재판 수행 및 법률자문용역을 공급받은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질의인은 국내 계열회사 출자지분을 둘러싸고 외국인 주주(외국법인)와 분쟁이 발생해 국제상업회의소에 국제중재재판을 신청하였고, 국내법무법인 '갑'을 통해 소개받은 외국법무법인 '을'로부터 재판 수행·해외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그 대가를 '갑'을 통해 지급하였다. ‍​​‌‌‌​‌​‌‌​‌​‍​‌‌​‌​‌‌‌‌​‌‌중재재판 수행 장소가 외국이더라도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국내에 있으므로 해외 로펌 자문료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요지】

국제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소송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동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민원인(내국법인)은 민원인의 계열회사 출자지분과 관련하여 동 계열회사의 다른 외국인 주주(외국법인)와 분쟁사건 발생, 이를 위해 국제상업회의소에 국제중재재판을 신청함

- 민원인의 계열회사는 국내 소재 내국법인이며, 국제중재재판 수행 장소는 외국에 소재함

나. 민원인은 위 국제중재재판과 관련하여 국내법무법인 “갑”을 통하여는 국내 법률자문용역 및 외국법무법인 선정 등의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였으며,

- “갑”을 통하여 소개받은 외국법무법인 “을”(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통하여는 국제중재재판 수행 및 해외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음

- 민원인은 외국법무법인 “을”의 대가를 국내법무법인 “갑”을 통하여 지급함

2. 질의내용

사업자가 국내 소재 계열회사 출자지분 분쟁과 관련, 국제중재재판에 따라 외국에서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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