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서면-2018-상속증여-1558[상속증여세과-217] (2019. 3.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상속증여-1558[상속증여세과-217]
- 회신일
- 2019. 3. 11.
- 소관
- 국세청
정관에 따라 잉여금의 30%를 전조합원에게 균등 배부하고 70%를 출자지분율에 따라 배당하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도,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보유 주식등에 비례한 금액보다 높은 배당을 받았다면 그 초과배당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그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즉 특수관계인이 받은 배당액에서 지분 비례 배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지분보다 적게 받은 주주들의 과소배당금액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지분율과 다른 배당이라도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그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임
○ 당사의 정관에는 이익 배당시 잉여금의 30%는 전조합원에게 균등하게 배부하고 70%는 출자지분율에 따라 배당하게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7.12.19>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 상속증여세과-0274, 2017.03.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①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배당 등)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②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과소배당금액)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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